효행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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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약관(필수)

 

효행길라이프와 (이하, 회사라 칭함), 가입신청자(이하, 회원이라 칭함)는 ‘가입비. 선불할부금 등 납입금이 전혀없는 100% 후불제 상조 회원 가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효행길라이프 100% 후불제 상조 서비스 가입회원이 가정의례 발생 시(이하, 상조서비스 또는 서비스라 한다) 회사로부터 체결한 내용으로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당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 내용을 입력하여‘가입신청’을 함으로서 가입이 완료가 된다. 그리고 회원가입에 있어, 1인당 가입좌수는 최고 5구좌까지 가입이 가능하기로 한다.

②회사의 홈페이지 접속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회사의 후불제 상조 서비스 가입신청서(회사 서식)(복사.FAX 송부 가능)에 직접 작성하여 회사 또는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 가입이 완료가 된다.

③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가입회원의 회원증서 교부방법에는, 회원이 직접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거나, 회사에서 회원의 e-메일로 발송 교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회사(당사)에서 출력하여 회원의 소속기관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배송을 할 수 있다.

⑤회원이 회사에 직접 방문할 경우, 회원증서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⑥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재발행을 할 수 있으며, 교부 방법은 ④⑤항을 준용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한다.

⑦상조서비스 상품 내용은 본 약관 하단에 표시한다.

 

제3조[단체회원의 가입]

①위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상조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④단체의 경우, 소속단체장의 선택과 상관없이 소속원은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회원가입 철회권의 행사.(회원탈퇴)]

회원이 가입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방법으로는 회사에 회원가입철회서(회사서식)를 우편 (FAX포함)송부 또는 회사 담당자 메일(홈페이지 포함)로 전송하여 철회(해지)를 할 수 있다.

제5조[주소.연락처 등 기재사항 변경 통보]

①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 e-메일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지체없이 회사로 이를 통보하거나(콜센터),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 변경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등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이메일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지지 않기로 한다.

 

제6조[상조서비스의 이용]

①회원이 상조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대상자(고인)가 직계 존.비속 및 지인 관계 제 3자 등 불문하고 서비스를 회사에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등록한 회원명 또는 회원번호를 통보하여 주면된다.

②상조서비스는 1구좌당(가입증서1개) 1회에 한한다.

③회원은 상황 발생 시, 먼저 회사에 전화로 상조서비스 이용을 통보하면, 회사는 즉시 해당 임종지로 장례전문요원(장례지도사)을 출동시킨다.

④임종이 예상되거나 고인이 장례식장이 완비된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회원은 반드시 상황을 회사에 통보하여 행사 절차를 의논하여야하며, 만약에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먼저 행사진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당사)로부터 해당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다만,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타 상조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서비스제공 내용 및 금액을 비교 바랍니다)

 

제7조[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회사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와 소속단체장이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제8조[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거나 또는 회원에게 e-메일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상조서비스 제공 가능지역>

● 도서지역(단,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 지역은 가능)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병원 장례식장, 시설 장례식장, 자택, 국/공립 장례식장 단,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 할 경우에는 회원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회원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 지역의 동급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제주도(단, 제주도 전용상품 가입자 또는 제주도 전용상품으로 변경가입자에 한함)

● 외부업체 출입이 제한된 특정장소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기타 교통체증 등 불가항력으로 행사에 신속한 대응을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회사는 책임을지지않기로 한다. 단, 회사는 대체 수단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상조서비스의 내용]

①상조서비스는 회원가입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0조[출동비 징수]

회원의 행사 발생으로 회사에 서비스 이용이 접수된 경우, 장례전문요원 출동 등 회사의 서비스가 진행중에, 회원의 사정(요청)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장례식장의 변경 또는 회사의 변경 등으로 행사진행이 중단된 경우,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출동비(실비)를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단, 서비스 진행 중단(변경)전 까지 앰브런스 포함 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제공에 대한 해당 소정의 비용을 별도 납입하기로 한다.

 

제11조[상조서비스 이용금액의 정산]

①서비스 이용에 따른 금액 정산은 발인전에 정산하기로 한다.

②장례서비스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3일장을 기준으로 하며, 단 지역특성 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3일장이 초과되는 경우, 협의 후, 회원은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서비스 이용금액 정산시 함께 정산하여야 하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로 한다.

③회원이 사전에 준비한 장례용품이나 용역은 서비스 약정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기로 한다.

④회사와 약정한 서비스 내용 외, 종교별 행사에 따라 별도의 장례용품 및 추가 용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용품을 공급원가로 제공하기로 한다. 단, 서비스 용품과 회원이 요청한 용품의 가격이 유사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 대체하기로 한다.

⑤회원이 납골당 분양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역별로 필요한 납골당을 회원에게 별도로 분양 제공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준수사항]

①회사는 회원에게 일체의 선불금 및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②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시 노잣돈. 수고비. 용품의 강제판매 등 부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회사는 회원과 약정한 서비스내용과 용품의 품질과 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행사서비스에는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조문객 접대.제사상.장지음식 등)과 장지(화장장.납골당.추모공원.봉분작업 등)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모든 상조회사 동일함)

⑤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⑤항 관련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원에게 최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시장의 물가 상승으로 약정한 서비스 용품 등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따라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및 시스템 및 개발을 통하여 상품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회원에게 e-메일을 통하여 고지하기로 한다. (고지기간: 3개월)

⑦위⑥항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인상이 있는 경우, 기존회원은 기존 변경전 상품가격 내용 그대로 적용하며, 인상변경일 이후 가입한 신규회원은 변경된 상품가격(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상품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는 기존가입 회원 포함, 신규가입회원 모두 인하된 상품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한다.인상율은 4%를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 단, 약정서비스 관련 물가 상승률이 미미한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에 별 영향이 없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상품가격을 인상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⑧회사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쇼핑몰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 경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약정가격의 인상없이 기존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⑨기타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전공고 또는 회원의 e-메일로 발송 안내하기로 한다.

⑩변경약관의 효력은 공고일 또는 이메일 발송일로 부터, 15일경과후, 적용하기로 한다.

⑪본 회원은 가입 후, 상황발생 시, 회사(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또는 1원한장의 피해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회사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시기]

본 약관은 2014.5.1일 가입자 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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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효행길라이프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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